법카로 술집·쇼핑몰 등서 3300만원 긁은 공공기관 간부

입력 2023-10-14 08:27   수정 2023-10-14 08:28


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의 고위 간부가 술집, 쇼핑몰 등서 33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적발됐다.

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로부터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본부 소속 2급인 A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적발돼 파면됐다.

A씨는 올해 3월 회의비 지출 계획을 보고한 뒤 같은 달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총 3300여만원을 결제했다. 술집에서 14차례에 걸쳐 2838만원을 썼고, 숙박업소(8회)에서 155만원, 쇼핑몰(5회)에서 148만원, 음식점(17회)에서 103만원을 썼다.

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KISA는 4월에 전남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, 인사위원회를 열어 '품위유지 의무 위반', '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' 규정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.

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, 같은 달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.

KISA에서는 A씨 외에도 3급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교육훈련비를 타내는 등의 비위로 정직 징계를 받는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최근 5년간 18명에 달했다.

고 의원은 "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는 횡령을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"며 "공공기관은 직원의 복무 태세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"고 지적했다.

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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